주요 변경 사항
재직 중 살인·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연금·퇴직급여 미지급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재직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연금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공무원에게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한다.
제안 이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