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의 지급정지 보호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서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온라인 중고거래 등 재화 공급을 가장한 사기 피해자도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해 송금·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금융투자정보방의 투자 정보 제공이나 투자 대행 등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 피해자도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