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수도 의무 설치 대상 확대와 물 재이용 비율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의 물 재이용 기준을 물 사용량의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높인다.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은 건축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중수도 설치·운영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낮춘다.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 대상에 추가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수도를 설치·관리·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중수도 보급과 생활용수·공업용수 활용이 낮아 물 수요관리정책의 문제로 지적되어 중수도 설치와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