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민간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 지원과 시설 연계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을 연계해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 관리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기존 수자원시설과 연계가 어렵고, 경제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