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94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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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요건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대외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 또는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재등록을 6개월간 제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9제5항 신설). 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실태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안 제8조의9제7항제3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점검과 제재 강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실태점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실태점검을 거부·회피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한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점검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