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ㆍ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1 및 제32조의1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전기통신서비스 최적 요금제 고지와 이용현황 조사 근거 신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게 한다.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편익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