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7 | 2 | 4 | 37 |
의안
의안번호 220893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에는 조합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공방식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방식도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총회 개최 시 직접출석의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39조). 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총회 의결권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45조). 다.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5조 및 제14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와 공공방식 분양신청 자격 명확화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 등은 선임 또는 연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 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법률에 규정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한 총회 의결권은 재난 발생 등으로 온라인 총회를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만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방식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955
의안
의안번호 220893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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