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농어민에 대한 여러 특례를 두고 있는데,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특정 사유 발생시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대표적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등 경제적 기반이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일몰 연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한다.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뒤 계약 만료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유출과 기반 낙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어민 지원 특례를 계속 유지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