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농어촌 성장ㆍ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2028년 말까지 연장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한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의 종료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감소를 막고 농어촌 성장·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