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응급의료 방해행위 범위 확대와 폭행 처벌 강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ㆍ진료 과정에 한정된 방해 행위 범위를 상담 등 응급의료 조치와 관련된 행위까지 더 넓게 정의한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장소를 응급실에만 한정하지 않고 독립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반영하도록 한다.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적용 범위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규정에 법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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