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 대상 담배 범위 확대와 무인판매 본인확인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이 금지되는 담배의 범위를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한다.
자동기계장치나 무인기계장치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으로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
담배 범위 확대와 무인판매 확인장치 의무화에 맞추어 관련 금지·처벌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