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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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0 | 0 | 106 |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호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양식업 허가 시 농지 전용허가 의제 추가
양식업 허가에 따라 해당 양식업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대상에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추가한다.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빠르게 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517
의안
의안번호 220891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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