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913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등”이라 함)은 그 권리의 내용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웠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되어 투자계약증권등도 원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6개사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이에 투자계약증권등에 해당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촉진에 이바지하였던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행 규제에 한하여 투자계약증권등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유통 규제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부 투자중개업자, 토큰증권의 발행인을 통하여 장외에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66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투자계약증권 등 토큰증권 유통 규제 정비
투자계약증권등을 발행 규제에 한해서만 증권으로 간주하던 단서 규정을 삭제해, 유통 규제도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다.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부 투자중개업자, 토큰증권 발행인을 통해 장외에서도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계약증권 등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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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91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