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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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 | 0 | 126 |
의안
의안번호 220890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 전기차ㆍ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등 전세계 에너지ㆍ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정의하면서 ‘광물’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 즉, 리튬, 니켈 등이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되고 있는 광산물을 핵심광물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출입 정보 등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ㆍ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핵심광물 범위 확대와 자원안보 과세정보 제공 근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 아니라 그 광산물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관세법상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협력사업, 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 교육ㆍ홍보사업과 관련해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핵심자원의 구매와 조달 안정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680
의안
의안번호 220890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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