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37 | 0 | 0 | 61 |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 서류 위임 형식 정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법률의 위임 규정을 정비한다.
법률의 위임 형식과 하위 법령의 실제 규정 방식이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60
의안
의안번호 220889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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