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의무 면제 근거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소유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면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면제 사유가 행정기관 판단으로 넓어지지 않도록 면제 사유의 위임 내용을 더 구체화한다.
제안 이유
시행령에 있던 설치의무 면제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 위임을 구체화해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