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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8889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12제1항).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근로장려금 직권신청 동의자 금융거래 자료 요구 근거 명시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도 금융거래 자료 요구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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