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동관계법 위반 조사 중 발견된 강제퇴거 대상자 통보의무 면제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의 면제사유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한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 조사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사유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 피해를 입은 체류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통보 우려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