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2028년까지 연장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해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소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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