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1 | 0 | 2 | 57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86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대안의 주요내용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공포 — 2087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86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