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현행 규정이 퇴직연금제도 확산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