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기록물 이관 전 소송·감사·보호기간 심의 절차 보강
세부 변경 사항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은 법원 판결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