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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 의무 도입 - 처리 과정 - 의안 220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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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8860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 의무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88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3월 12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 의무 도입
AI 요약
[22088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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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8860
[220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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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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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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