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82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조세지출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하여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직전ㆍ해당ㆍ다음 연도)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24년 기준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금 추정치가 약 4조원에 이르는 등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큼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조세지출예산서 법정 항목과 탄력세율 조세지출 분석 포함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조세지출예산서 포함 항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한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큰데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882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