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의 경찰 단계 불송치 및 통지
세부 변경 사항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했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원의 불필요한 부담과 교육활동 위축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