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와 취약계층 법률 규정
세부 변경 사항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와 방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시행령에 규정된 농어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제안 이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