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헌법재판소 사실조회·기록송부 요구에 대한 국가기관 제출 의무
세부 변경 사항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하면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재판·소추·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도록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제출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심판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