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 규제와 공개정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겸업금지요건을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대부업자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공백 지적에 대응해 대부거래시장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