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77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권익위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0조의2 신설). 다. 성폭력범죄 등 성비위에 관한 범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3조의6제5항). 라.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80조의2).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지방공기업 임직원 결격사유·징계시효·비위 통보 대상 강화
비위행위자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있는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해당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성폭력범죄 등 성비위 범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수사기관 등이 수사 개시·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사건 범위에 성 관련 비위행위와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한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직원 결격사유 보완과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877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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