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령은 농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농ㆍ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따른 배당소득 등과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특례가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ㆍ어민 등의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농ㆍ수협 등 조합 출자금ㆍ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농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인당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종료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같은 금융기관의 1인당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종료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ㆍ어민 등의 저축 의욕, 실질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온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