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결격사유와 비위 통보 대상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결격사유를 새로 두고, 비위행위자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게 한다.
수사기관 등이 수사 개시·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사건 범위에 성 관련 비위행위와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직원 결격사유 보완과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