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75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보도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언론의 자성과 함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함)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사는 포털뉴스에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포털사이트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정정보도등의 청구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있음.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이를 기사 제공 언론사에 통보하고, 해당 언론사는 동일한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반대로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포털사이트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포털뉴스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이는 포털사이트보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청구가 더 많고,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등을 청구하는 경우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피해자는 포털사이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포털뉴스를 통해 보도 및 유통되는 뉴스 기사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털사이트 또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청구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자가 된 경우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또한, 피해자가 언론중재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털사이트는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3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포털뉴스 정정보도 통보ㆍ조정참여와 삭제요청 절차 신설
포털사이트 또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청구받으면 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포털사이트 또는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정보도등 청구나 조정 대상 사실을 통보받은 포털사이트 또는 언론사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포털사이트는 조정 대상 기사에 대해 임의 임시조치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포털뉴스를 통한 기사 유통으로 언론 보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응해 포털뉴스의 책임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875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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