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중소·중견 방위산업체 기술보호 전문인력 지원 근거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의 채용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술 유출과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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