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공해자동차 보급·운행 별도 체계와 충전시설·보조금 관리 기반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무공해자동차를 단순한 전기·수소자동차 등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자동차 등으로 정의한다.
자동차·선박 배출가스 규제 장 안에 있던 무공해자동차 관련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정비한다.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무공해자동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기반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무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련 법체계의 혼동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