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호종료 후 자립 아동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인식개선교육과 홍보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