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타5·18희생자와 가족·유족의 공공 의료기관 진료 근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기타5·18희생자와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이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 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진료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기타5·18희생자와 5·18민주유공자 가족·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