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 가족·유족의 국가·지자체 의료기관 진료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 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둔다.
해당 진료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의료지원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관련 보훈 법률과의 통일성을 맞춘다.
제안 이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