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국가·지자체 의료기관 진료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 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둔다.
해당 진료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의료지원 관련 용어를 현행 ‘의료시설’에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바꾼다.
제안 이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