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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8735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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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국가적 장려가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국가전략기술 제품 판매와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환급 확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이월공제 외에 신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에 대응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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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73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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