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폭력·기본권 제한 피해 보상금의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제외
세부 변경 사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의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지원금은 부당한 희생에 대한 것이므로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