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관 임용 결격사유의 정치활동 제한기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정당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법관에게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기 위해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