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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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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16
[22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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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국가ㆍ지자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 처리 과정 - 의안 2208716
국회
22대
의안
22087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국가ㆍ지자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87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한규
의원 등 14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3월 7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국가ㆍ지자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AI 요약
[22087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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