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기관 범위 위임근거와 진료비 부담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참전유공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의료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관련 일부 용어와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통일한다.
참전유공자 진료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