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체육시설 영업시간 중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위반하면 기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안 이유
체육지도자가 영업시간 내내 배치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배치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