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지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지역를 제외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군용비용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인프라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수도권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행하도록 하고,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군용비용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수도권 소음대책지역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분석 의무화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행하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은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으로 주거환경과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 지역균형발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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