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은 농산물 수급 조절, 비축지원 및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세제지원 종료 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농수산물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2030년까지 연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이나 농수산물유통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한다.
같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