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 이용 체육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추가한다.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학교 밖 체육 관련 사설학원 등 체육시설업이 현행 신고의무시설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