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672 · 발의
제안이유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ㆍ의료적 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ㆍ복합시설의 설치 및 추모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 및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참여,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 등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라.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 및 마음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 마. 국회 및 유가족단체 등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및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장).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 체계 마련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는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한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관련 생활비,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의 지원을 하도록 한다.
국가 등이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과 마음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한다.
국회와 유가족단체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게 하고,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과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임명을 각각 2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12·29여객기참사의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67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