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집회·시위 참가 매수와 대가 수수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집회 또는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집회 또는 시위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전 등을 대가로 한 집회·시위 참가 매수나 대가 수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금전을 대가로 집회·시위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 목적으로 참가하는 행위가 집회·시위 권리 남용과 공공질서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