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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8658 · 발의
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전통주 품질인증 표시·광고 위반의 시정명령 우선 도입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곧바로 벌칙을 부과하기 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품질인증 표시·광고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다.
품질인증 표시·광고의 단순 위반까지 곧바로 벌칙을 부과하면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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